본문 바로가기
차짱의 정보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내면 전 재산 날릴 수 있습니다

by 차짱의 커피 스토리 2022. 7. 28.
반응형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728일 시행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시 면허취소나 벌금형인 솜방망이 처벌이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며, 잘못하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법으로 개정돼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밤 배달노동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나 귀가하는 사회 초년생 젊은이가 음주운전에 건널목에서 사망했다는 음주운전 사건을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안타까운 죽음에 이런 음주운전 사고들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만일이지만 우리 가족이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 무거운 처벌에 공감하고 있었으므로 이번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낼 경우, 경우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고 728일 시행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약물, 마약, 뺑소니, 음주, 무면허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으로 상향되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의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전/후 비교

  의무보험
(보상한도:대인 1.5/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임의보험
(보상한도: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기존 대인 1천만원
(사고 1건당)
3백만원
(사고 1건당)
대인 1억원
(사고 1건당)
대물 5백만원
(사고 1건당)
1백만원
(사고 1건당)
대물 5천만원
(사고 1건당)
개정
(22. 7. 28~)
대인 15천만원
(피해자 1인당)
대인 상동
대물 2천만원
(사고 1건당)
대물 상동
  •  개정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신규 가입이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 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사고부담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시 사례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 8천만 원 피해, 2명 사망, 1명 부상당했다고 가정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 사고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얼마나 커지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법 : 1억 6,500만 원 사고 부담금 지불
  • 개정되는 법 : 6억 5천만 원 사고 부담금 지불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대인 사고의 경우 개정 전에는 사망과 다친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사고 1건으로 처리되었지만 개정 후엔 사망자와 부상자 따로 각각 사고부담금이 개별로 부과되어 사고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해서는 안 되는 약물, 마약, 음주,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낼 경우 인원수에 비례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낼 시에는 가해자의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무겁고 높은 경각심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높이는 데 있습니다.

 

 

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될 그간 이런 사고들에 대해 걸리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사회적 인식이 걸리면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만큼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지 못하고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쉽게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음주 운전 사고로 피해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사고 가해자도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어 가해자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파탄이 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