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관1 카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예비 카페 창업자가 카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직접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거나 오픈 시 직원을 뽑는 채용공고를 보시면 채용조건에 보건증 소지자라는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들은 손님과 근무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매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40조에 따라 카페나 휴게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을 포함해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고 매장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예비 카페 창업자나 직원으로 근무하려거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려고 희망하려는 분들은 미리 발급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 진단하고 발급받으.. 2022.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