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장 음악 서비스1 카페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만이 아닌 공간을 파는 곳으로 성장했으며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음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음악을 틀려면 음악을 만든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낸다면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로 이상한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에 맞춰서, 오전, 오후 시간에 맞춰서 알맞은 음악을 들려준다면 매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각자의 저작권이 있어 무심코 음악을 틀어두면 저작권법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 202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