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면허증에도 유효기간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만일 제때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정 기간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 갱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그것이 갱신이라는 절차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깜빡 잊거나 놓쳐버리기 쉬운 일이 운전면허 갱신입니다.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에도 유효기간이 나와있으며 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 방법
2종 면허는 갱신이라고 하며 1종 면허는 적성검사라고 합니다. 보통은 연초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하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바쁘고 연초에 받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나중으로 미루다가 잊기가 쉽습니다.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1종, 2종 면허의 갱신기간이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갱신 주기가 10년으로 길어지다 보니 자칫 갱신을 잊게 되면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는 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경찰서 교통민원과 방문, 면허 시험장 방문 갱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갱신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는 있으나 온라인 신청 시 지정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 온라인 갱신 신청가능 시간 : 07:30 ~ 20시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실명인증 후 신청가능
- 3.5x4.5cm에 맞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 면허증을 수령받을 날짜와 수령지를 선택
- 온라인 신청 시 지정한 날짜에 맞추어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새로운 면허증 수령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민원과 접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하고 15일 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1종이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내역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건강점진을 받은 후 경찰서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당일에 바로 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간을 내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IP : 연말로 갈수록 갱신 또는 적성검사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 연말을 피해 그전에 미리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할 때 준비물과 수수료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물
- 사진 2장 기존 운전면허증, 수수료
수수료
- 수수료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국제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영문면허증은 앞면은 국문, 뒷면은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IC모바일 영문 면허증은 외교부에 여권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 | 1종 면허 | 2종 면허 |
국문 면허증 | 13,000 원 | 8,000 원 |
영문 면허증 | 15,000 원 | 10,000 원 |
모바일 IC 국문 면허증 | 18,000 원 | 13,000 원 |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 12,000 원 | 15,000 원 |
1종 면허의 경우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체검사 수수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1종 대형 및 특수차 : 7,000원 / 1종 : 6,000원 |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시 알아야 할 내용
운전면허는 10년마다 운전 능력을 평가받아 면허증을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해야 하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2종 운전면허 소지한 운전자에 해당되며 적성검사는 1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운전자가 해당이 됩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
-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됨.
-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유 운전자분들은 갱신하실 때 필히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 시 처벌 내용
1종 면허
- 적성기간을 초과하면 30,000원 과태료 부과
2종 면허
- 적성기간을 초과하면 20,000원 과태료 부과
- 운전면허 갱신 만료기간이 지나면 최대 77%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처벌됨
저도 5월 안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려고 어제 사진관에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연말에는 갱신하는 운전자들이 한꺼번에 몰린다고 하니 미리미리 서둘러서 갱신하시어 복잡함과 시간을 절약하시고 과태료가 부가되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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