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카페 창업자가 카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직접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거나 오픈 시 직원을 뽑는 채용공고를 보시면 채용조건에 보건증 소지자라는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들은 손님과 근무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매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40조에 따라 카페나 휴게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을 포함해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고 매장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예비 카페 창업자나 직원으로 근무하려거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려고 희망하려는 분들은 미리 발급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 진단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기관과 준비물
신체검사, 건강진단이 가능한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는 보통 검사부터 발급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코로나로 인해 거주 지역의 보건소가 운영을 중단했다면 보건소 외에 발급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 및 발급아 가능합니다. 주변 의료기관은 공공보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영업허가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 대신에 지정병원에서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 비용은 보건소 3,000원, 병원 15,000 ~ 20,000원, 건강관리협회 소속 병원 9,000원으로 검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검사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카페 운영자뿐만 아니라 직원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꼭 매장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구청 위생과 위생검사 방문 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없을 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필요한 준비물은 진료 발급비용과 신분증, 보건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입니다.
검사 및 발급
검사는 검사받는 인원이 적다면 10~20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검사들입니다.
- 폐결핵 검사 : 방사선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 피부질환 검사 : 피부질환을 체크 후 끝납니다.
- 장티푸스 검사 : 나눠주는 면봉 같은 체취 기구를 이용해서 화장실에서 채취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방문으로 발급도 가능하며 이때는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직접 방문이 힘들 수 있으니 온라인 발급을 추천합니다. 위에 3가지 검사항목이 모두 정상이면 공공보건 포탈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출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보건소에선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는 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거하는 지역에 따라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잊어버리면 과태료나 벌금으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필히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출근 첫날 받아 매장 내 항상 비치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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