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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카페 창업

카페 창업의 정석 - 영업허가 순서

by 차짱의 커피 스토리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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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창업하려면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권분석, 커피머신 구입, 인테리어 공사에 관련해서 계획하고 실행 등 카페를 만드는 것들에 관해서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중에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인허가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니 미리 확인하고 오픈전에 모든 철차가 끝나야 정상적인 오픈을 하 실수 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영업허가를  순서대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영업신고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카페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구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카페의 업종을 정하셔야 합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구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아래 내용으로 휴게 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나뉩니다.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구별하는 법은 주류가 판매되고 음주를 할 수 있는 여부입니다. 카페는 보통은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만 카페에서 간단한 맥주나 와인 등을 판매하겠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영업신고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은 카페 점주를 포함해서 단 하루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고 출근 첫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가져오라고 해서 매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있으니 날짜를 잘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 재발급을 받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검사받고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카페 오픈일을 생각하고 날짜 계산을 잘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카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예비 카페 창업자가 카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직접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거나 오픈 시 직원을 뽑는 채용공고를 보시면 채용조건에 보건증 소지자라는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들

chajjang.tistory.com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는 식품 위생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으셨다면 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신고 구비서류는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분증과 수수료 금액입니다. 그 외 오픈하려는 매장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하는 지역의 위생과에 확인하셔야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 식품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지역 구청의 위생과로 방문하시면 신청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고 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첨부된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 위생교육 수료증은 카페의 업종에 따라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나 (사)한국회식업중앙회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료가 끝나면 수료증을 출력해서 준비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와 위생교육 수료증은 영업신고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온라인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www.nfoodedu.or.kr

       

휴게음식점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kcraedu.or.kr.

 

 

  • 신분증 

대표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 필요

대리인 방문(개인사업자)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

대리인 방문(법인사업자)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대표자 도장

 

 

  • 그 외 매장 상황에 따른 준비 서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 매장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1층인 경우는 해당이 없으며 2층 이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지하층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필증 : 매장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는 경우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매장의 물을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 매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영업신고 후 30일 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을 오픈하려는 지역의 관련 위생과에서 시설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설조사를 30일 이내에 매장에 나올 수도 있으니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스케줄이 바빠 방문이 어렵거나 집에서 간단하게 홈텍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사업장 인근 소재지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엔 주류면허도 발급을 받아야 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방문하고 등록을 해서 따끈따끈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받아보는 경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영업허가를 순서대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남다르실 수 있습니다. 카페 창업이라는 큰 틀을 스스로 진행해서 시작한다는 것에 뿌듯함과 카페를 창업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파이팅 넘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힘들게 카페 창업에 첫발 내딛고 한발 한발 걸어서 거의 막바지까지 오셨고 사업자 등록을 내셨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마음먹었던 초심 그대로 오픈 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셔서 성공의 창업을 하시 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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