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을 위해, 나만의 카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하고 준비하며 차근차근 계획에 따라 움직이면서 드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니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라는 의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일반 사람이 알기도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세금 관련해서 전적으로 세무대리인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거나 귀찮게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전달받은 자료만을 가지고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창업이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세무 관련해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창업 전후로 쓰는 비용들도 전부 다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세무 관련해서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대개 부가세라고 줄여서 부르고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메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최종으로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이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따로 세금을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분기로 나눠서 아래 표와 같이 매년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구분 | 신고유형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분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
2분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예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부가가치세도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거나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붙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모든 사업자는 비용으로 썼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중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만 증거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로 직원이나 프리랜서같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람들에게 지출한 내용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 가능한 영수증은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종류의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세무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런 영수증 증빙이 없는 경우 절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증빙자료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근거로 돌려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입력만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카페 창업전부터 준비하면서 구매했던 물품에 대해 사업자번호가 나오고 구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오픈하고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창업 초기에 큰 자금이 들어갔던 금액에 대해 빠른 시간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바로 신고해서 처음에 운영하는데 자금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기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으므로 사업자 신용카드를 만들고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발급받은 사업자용 신용카드나 기존의 가지고 계신 카드 중에 사업자용으로 쓰길 원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란에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신용 카드를 직접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야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물건 구매 혹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카드로 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등록한 카드에 대해 조회하고 증빙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와 사업자용 체크카드,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도 모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신 후 모든 사업용으로 쓰신 거래는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별도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전기 요금, 도시가스, 정수기, 인터넷 비용 등 공과금에 대해 일반 비용으로만 생각해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등 공과금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돌려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요금인 일반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도 사업자로 전환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장에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니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수정하시거나 사업자 신용카드로 돌려서 결제를 하시면 부과가치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돌려서 발행하는 방법 : 공과금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고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화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할 수 있다.
- 그 외 부가가치세 공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지출인 식대와 회식비 등은 세법상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복리후생으로 부가가치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무조건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한 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창업 후에 모든 지출은 무조건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지 않으나 영수증을 챙겨두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카페 창업자들이 카페 운영을 하느라 바쁜데 창업자가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세무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잘 관리해두면 나중에 종합소득세의 절세가 수월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사업에 연관되어있는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고 관련 영수증을 구분해서 준비하면 부가가치세 절세에 대비할 수 있고 세무에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TIP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정기신고기간은 1월 25일과 7월 25일로 이 기간에 신고한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데 창업 초기에 카페에 관련해서 각종 머신과 인테리어 시설비용과 초도 물품비용과 부동산 관련 비용 등과 같이 큰 금액이 지출되고 카페를 오픈하고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창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하여 오픈 초기에 빠르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창업 초기의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셀프로 하신다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 영수증을 날짜별로 잘 정리하자
요즘은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만 해놓으면 대부분의 내용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세금계산서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할 수 있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잘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지출은 있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라 든 지 사업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하고 잘 정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영수증을 따로 모아야 하고 귀찮더라도 매일 하루를 정리하며 엑셀로 영수증을 정리하며 날짜와 사용처, 금액, 사용용도를 잘 기록해 놓고 엑셀 파일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누락 없이 환급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
간혹 바쁘고 정리하기 힘들고 귀찮다고 영수증을 봉투에 마구잡이로 담아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는 경우 누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나의 것만 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같은 날짜에 많은 곳을 동시에 신고를 대리해야 하므로 일일이 영수증 하나하나 들여다볼 시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내주면 세무대리인이 일을 빠르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기에 우리 것을 더 신경 써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3개월, 혹은 6개월치 영수증을 본인이 일일이 확인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정이 되는 영수증인지 정리한다면 얼마나 걸릴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를 몇 개나 관리하고 있는지, 부가가치세 신고로 주어진 시간에 많은 사업장을 정리 할 때 얼마나 촉박할지,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는 사업체가 정리안 된 영수증 보내왔을 때 꼼꼼하게 처리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 아무리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일을 대리한다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이 챙기는 것에 내가 더 꼼꼼하게 챙긴다면 더 많은 항목에서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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