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준비하고 시작한 카페 창업, 자영업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금을 납부를 해야만 하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영업을 시작하고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르고 지나치거나 실수가 생겨서 높은 금액의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세금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신고기간 내에 세금 신고하고 신고할 때 절세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고 자영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므로 지난번 부가가치세 절세법에 이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절세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부가가치세 절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창업의 정석 - 부가가치세 절세법
카페 창업을 위해, 나만의 카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하고 준비하며 차근차근 계획에 따라 움직이면서 드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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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많이 버는 만큼 세율이 늘어나는 구조의 세금입니다.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은 내는 만큼 소득에 대해 얼마큼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정해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합산한 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소득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한 신고대상 금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일부 공제항목을 빼고 나오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공제항목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노령자 1인당 추가공제(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 원
- 국민연금보험 공제 : 납부 완료한 금액의 전액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누진제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원 |
8,800만원 초과~1억5,00만원 이하 | 35% | 14,900,000 원 |
1억5,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 원 |
사업자에게 중요한 건 사업소득으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소득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다 빼면 그게 바로 사업 소득액이 되는 건데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처럼 증빙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장부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는 장부에는 간편 장부와 복식장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식장부를 쓰게 되면 내 사업장에 자산, 자본, 부채 그리고 수입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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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라 할지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생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가산세를 피해야 합니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기장 세액의 최대 20% 공제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들의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큰 비용을 누락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적격증빙을 통해 비용 인정받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을 적격증빙을 통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간이영수증이라도 꼭 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한 내용을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를 장부로 신고할 때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발행된 일반 경비는 3만 원 이하,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만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수입이 적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적자가 난 경우 더 적극적으로 비용까지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면 올해 세금에 대해 절세할 수는 없지만 최대 10년까지 이월결손금이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결혼과 조문 등 경조사비를 잘 챙기고 접대비 또한 챙겨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결혼의 경우 청첩장 한 장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이 되지만 업무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 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기부를 통한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비나 비품 또는 차량 등의 감가상각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구매한 비품이나 차량이 몇 년 후 감가상각으로 절반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세금 절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공제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공적인 공제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폐업이나 사업주의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에 일정액의 이자가 합산되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연금저축 가입하면 소득에 따라 12%, 15%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세무지식이 필요한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맞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닐지라도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세금을 절세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정리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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