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오픈하는 카페에서 함께 일할 근무자를 고용하겠다는 구인광고를 내거나 매출이 높아져 바빠진 카페에서 업무를 도와줄 새로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새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처럼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필히 잊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되어 예기치 못하게 벌금이 발생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근로 시간과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점주가 계시다면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 생각하고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계신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창업을 하고 고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사업자에 대한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즉 사업주가 보호받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와 분쟁이 있을 때 사업자에게 도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새로 오픈하는 카페나 기존의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 라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정해졌으며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해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의 임금에 대해 변경 상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도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며, 만약 이 경우에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조건이나 임금 등의 고용 변경 상황이 발생한다면 잊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 이와 같은 혹시 모를 불이익이나 낭패를 보는 상황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며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로조건을 자세히 작성할 것.
근로조건은 고용한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는 날짜부터 일하는 장소, 일하는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작성할 것.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과 휴무일, 유급휴일 등을 기재하고 설명합니다. 지역이나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협의하고 결정한 근로시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카페의 특성상 휴일보다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일과 휴일에 대한 내용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근무 날짜와 쉬는 날에 대해 작성합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분은 시급과 월급 등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와 지급되는 금액, 날짜 등을 작성하고 상여금이 있는 경우라면 잊지 말고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근로복지에 대한 내용 자세히 기재할 것.
카페라는 특성상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근로복지에 대한 내용인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적용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정해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동안의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년 차인 경우에는 1일 더 가산되는 형식이며 1년 넘게 일한 직원이 아니더라도 한 달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다른 복지 사항이 있다면 함께 작성하면 되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근로를 제공했거나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여부에 대해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 서명날인 후 각자 보관.
근로계약서를 2부를 만들어서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 하에 작성했으며 서로 확인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서명날인을 반드시 근로계약서 2부에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체명, 연락처, 주소, 대표자 이름과 서명하고,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주소, 연락처, 이름과 서명을 통해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꼭 알려야 하거나 합의하에 남길 것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기해서 남기셔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아르바이트도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일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단 하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들의 계약서가 없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하루 일하고 다음날 무단결근하고 며칠 후 임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용할 직원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를 채용할 경우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동의서'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공용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서, 호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번의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 임금, 등 중요한 조건이 변경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관계가 끝난 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아래 파일을 보시고 참조해서 작성하여 쓰셔도 됩니다.
카페를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사고를 치고 무단결근으로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오픈 멤버라고 잘 챙겨주었던 걸 생각하니 그 직원이 한 행동이 괘심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유선상으로 말하지 말고 급여를 직접 받으러 오라고 말했고 만나서 따지려고 했는데 급여를 받으러 오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해당 기관의 지역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소명자료(출근부, 급여명세서, 관련 경위 등)가 있어서 아무런 피해는 없었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화가 났었던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알고 가셔야 할 것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편이 아닌 노동자의 편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노동자가 제기하는 결국 임금이겠지만 이 부분은 무조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허탈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 정을 주면 안 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카페 지원자와 면접을 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무뎌지고 사람이 무서워질 때도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관리, 즉 직원 관리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상황에 놓일 수 있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굳은살이 생길 때까지 노력하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TIP
직원을 채용 시 면접을 보면서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일정기간 수습 시간이 있다고 공지를 하고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만일 면접 시 경력이나 용모 등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어 채용을 했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 매장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 채용한 직원을 바로 내보내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를 위해 수습기간을 두고 현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원 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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