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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카페 창업

카페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by 차짱의 커피 스토리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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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만이 아닌 공간을 파는 곳으로 성장했으며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음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음악을 틀려면 음악을 만든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낸다면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로 이상한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에 맞춰서, 오전, 오후 시간에 맞춰서 알맞은 음악을 들려준다면 매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각자의 저작권이 있어 무심코 음악을 틀어두면 저작권법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카페 음악과 관련해서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음악은 저작재산권으로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대중들에게 곡을 직접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원을 재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카페에서 음악을 트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개인이 돈을 주고 산 CD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입한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20188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별도의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사용료

 

카페에서 음악을 틀려면 음악 저작권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모든 카페가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건 아니며 이를 구분 짓는 기준은 카페의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다르게 지불하게 됩니다. 카페의 매장의 크기에 비례해서 상승하는 음악 저작권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페 음악 저작권료 납부 기준
등급 영업허가 면적 납부 금액
  50m2 미만 무료
1등급 50㎡~100㎡(30평 미만) 4,000
2등급 100㎡~200㎡(60평 미만) 7,200원
3등급 200㎡~300㎡(90평 미만) 9,800
4등급 300㎡~500㎡(150평 미만) 12,400
5등급 500㎡~1000㎡(300평 미만) 15,600
6등급 1000㎡이상 (300평 이상) 20,000
농어촌 지역의 읍, 면 단위의 카페에서는 1등급 하향적용(1등급은 제외됨)

※ 50㎡이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 사용료 납부 방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는 본사에서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서 본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 카페일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악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거나 통합징수 방법을 이용해서 저작권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 음악 서비스 업체

매장음악 서비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월 사용료를 내면 저작권료까지 함께 납부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음악 서비스 업체들을 검색해서 가격이나 서비스를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샵캐스트, 이스트비트, 샵엔지니, 비즈멜론 등 찾아보시면 업체는 생각보다 많은 곳이 검색됩니다. 

 

  • 통합징수 단체

음악 서비스 업체를 쓰는 방식이 아닌 CD나 스트리밍, 핸드폰 등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트시는 매장은 저작권료만 낼 수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저작권협회에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으로 등록을 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카페 음악을 스트리밍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유형선택 | 신탁자/거래처 가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자 가입은 음악을 만드는 분들이, 거래처 가입은 음악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해주십시오. 신탁자 출판, 음반, 방송, 공연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자 - 신탁회원 -

www.komca.or.kr

 

TIP

음악 저작권 비용 내는 것이 버겁거나 부담스럽다면 저작권이 소멸한 음원이나, 저작권자가 무료로 공개한 음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일이 찾아 틀기가 힘들 수 있으니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 음악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아끼려고 아니면 몰라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트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분이나 기존에 카페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음악을 틀려고 하시는 점주분들이 카페에서 나의 노력과 노동력으로 커피로 수익을 내는 만큼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의 노력과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카페와 창작자 모두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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