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식당 매장 내에서 1회 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관련 자영업자들의 걱정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 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됩니다. 국내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가고 있는 확산세에 위생상의 이유와 편의성의 이유로 1회용 용기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불편과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대상인 1회 용품
우리 주변에서 쓰고 있는 1회 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 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용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단순 광고 목적), 1회용 면도기. 칫솔,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1회용 봉투. 쇼핑백,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에 따른 대상과 규제하는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행 일자 | 대상 | 규제 내용 |
4월 1일부터 시행 | 전국 카페, 식음료 판매업장 | 일회용 플라스틱컵, 합성수지포장 컵 사용불가, 배달과 테이크아웃은 허용 |
6월 10일부터 시행 | 전국 카페, 식음료 판매업장 |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함.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
11월 24일부터 시행 | 전국 카페, 식음료 판매업장,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 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사용 불가, 비닐봉지도 사용 불가 |
1회 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더욱이 1회 용품은 대부분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힘들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규제를 해야 하고 1회 용품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다회용 컵이 아닌 1회용컵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고 대형매장에서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 다회용 컵을 씻어야 하는 직원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인건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6월 10일부터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컵·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받는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되고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되어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액수는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1회용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며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를 필두로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가격 인상으로 커피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고객들, 거기에 1회용컵 보증금도 내야 하는 상황을 더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300원을 돌려받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가격의 일부로 인식해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로 힘든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매출이 더 줄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바뀐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님과의 마찰이고 책임을 자영업 현장에만 떠넘기고 규제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정부에게 불만을 토로할 것입니다.
커피를 구매하러 오는 손님들과 컵을 반환하기 위해 온 고객과 겹치고 반환금을 돌려주기 위해 포스 앞에서 다른 고객을 기다리게 하며 컵의 개수를 세고 있을 모습, 반환이 되지 않는 카페에 반환하러 간다든지 등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 우왕좌왕할 수 있고 제도를 모르는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페와 카페 이용 고객들은 4월부터 시행되는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해당 매장에서 불편함은 조금 감소하고 익숙해진다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좀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정착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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